국민이 제정한 법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경찰관은 오늘도 법치국가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경찰관의 정의
경찰 (Police / 警察) : 국가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기관
경찰관 (Police Officer / 警察官) : 경찰의 업무를 맡아볼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동의어 : 경찰공무원)
경찰의 임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공무원 분류기준에 따른 경찰관의 공무원 종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급수에 따른 계급별 경찰관의 위치
경찰관과 다른 공무원과의 서열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봉급지급의 기준이나 다른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나 업무와 같은 자리에서 예우관계, 의사전달순서 등을 위해 필요한 이유로 공무원 간의 급수에 따른 위치를 공무원 임용규칙 상 예규로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경위 계급이 6급 공무원과 같은 위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경위 계급을 ‘6급 공무원 상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찰의 계급인 경위 계급이 일반공무원 급수인 6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6급 공무원에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의 활용예시로 의전서열을 구분할 때 5급 공무원 이후에 경위 이후에 7급 공무원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